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기준(+제외대상)
3.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하는 것
근로기준 법은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성실을 유도하고 수당적 보상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 관공서가 휴무하는 일요일로 하지만, 다른 요일로 정하여도 무방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날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5일의 소정근로일이 생기는 것이며,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3일의 소정근로일인 셈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는 근로자
근로자가 이번주를 끝으로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이번 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 근무에 더 건강하고 능률적인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다음 주 퇴사 예정이라면, 고용자 입장에서 그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면 근로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
- 생리휴가 사용 주는 무급휴가이나 출근인정됨
- 연차를 사용한 주는 유급일로서 출근인정됨
- 무급휴가 사용 주는 결근으로 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제외대상
- 근로를 제공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한 근로자
- 사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합의한 근로자
- 4주간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
- 근로시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요약정리' |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의 주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주휴일은 국내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보장됩니다.
-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하루에 대한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40시간 이상/1주일) |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예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5일 x 8시간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월급 → 461,760원 x 4주 = 1,847,040원
단기 근로자(40시간 미만/1주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기본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시간 + 주휴수당
예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 하루 8시간 / 주 3회 근무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3일 x 8시간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307,840원
⊙월급 → 307,840원 x 4주 = 1,231,3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오늘은 주휴수당 정의, 지급기준, 제외대상,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제공하지만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는 알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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