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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지급기준 계산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 10.

많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연차 지급기준에 대한 근태, 통상임금 등을 고려한 계산법을 알아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기 쉽게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3.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4.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수당이란?

비행기-지도-휴가안경-커피-휴가
연차수당 정의

⊙연차수당이란?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 함

 

근로기준법 상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자 사전 공고 혹은 독려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사전 공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직장인-단합직장인-화합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란?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으로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상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입사한 그 해에는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사원이 입사했던 해를 넘겨 2년 차가 되었을 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늘어나게 되어 최대 1년에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연차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입사 당해) 최대 11개
1년 15개
2년
3년 16개
4년
5년 17개
6년
7년 18개
8년
21년 최대 25개
22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절차가 진행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차는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를 근로자게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한 해를 넘긴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차는 매년 모두 소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월, 도급 등의 일정한 급여

 

 

예시) 8시간 근무 / 주 5일 / 월 300만 원 월급 / 근로시간 209시간 / 남은 연차 10개

⊙시간급→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통상임금→ 14,354 x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114,832원 x 10개 = 1,148,320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충분한 피로를 회복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임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연차는 소진하여 힘차고 멋진 회사생활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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