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도 이제 한 가족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종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등록제란?
2. 반려동물 등록종류
3.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반려동물 등록제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도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모든 개가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 반려동물 등록종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삽입형)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작은 쌀알만 한 크기의 제품으로 몸 안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완제품으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외 에서 부작용 사례가 경미한 염증등으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형)
목걸이, 펜던트 방식으로 목에 거는 방식이며 분실의 단점이 있어 분실 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반려묘(고양이)의 경우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지자체에 대행하는 동물병원 등의 업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시면 금방 끝나는 과정이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다면? |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변경
- 보호자 연락처
- 보호자 주소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 방법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정보를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
미 등록 시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변경사항 미 신고 시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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