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적공제 정의
2.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3.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1.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과 현재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2. 추가공제
부양가족의 우대성과 특수성이 첨삭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부양가족 공제받을 시 무한정 추가는 불가능하며, 인적공제 합계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공제 불가
2.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기준 |
대상자 | 기준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 1.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정 수급자 3. 과세연도에 5개월 이상 위탁 양육받은 위탁아동 |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와 부모님 공제를 중복 신청 불가능
자녀 인적공제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부모를 위한 혜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 2명: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x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만 7세 ~ 만 20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 가능
- 취학 아동인 만 7세 미만의 경우 아동 수당과 중복되므로 세액공제 불가
기본공제 불가능한 기준 |
1. 며느리 또는 사위
2.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3.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의 친인척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일 시 공제 신청가능
3.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정의
2022년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수와 2021년 연말정산 사용액수를 기반으로 하여, 2022년 10~12월 신용카드 예상금액 직접 입력하여 예상 세액 산출 가능
- 2022년 1월~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 2022년 10~12월 사용금액(직접 입력)
- 2021년 사용금액
장점
1. 연말정산 시 부족한 항목 확인 후 보완점 보완하여 연말정산 혜택 최대화
2. 공제받는 금액 확인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 이유를 정확히 파악 후 원인 분석하여 절세 가능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공제가 유리하여 세금 절세가 가능한지 계획 가능
방법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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