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매 달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수
3.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90%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하였지만, 그다음 해인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 그리고 2023년 현재에는 만 8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함께 신청 가능한 자녀복지(부모급여) |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 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되는 혜택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 수당' 혜택 받으세요!!
▼부모급여 수당 신청방법▼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대상 |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지급대상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이에 해당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되면서 아래 생년월일 생들도 사전 신청 가능
-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 못 받은 경우
- 2014년 2월 ~ 4월 생,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사전 신청기간
2월 9일 ~ 3월 말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 소급 지원가능합니다.
지급액수 |
지급 액수 | 지급 날짜 |
매월 10만원 | 매월 25일 |
3.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법 1. 온라인(복지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금융인증'이나 '간편인증' 로그 → 아동수당(신청하기)
방법 2. 오프라인 신청
자녀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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