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가 올바른 경제관념을 성립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교육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만드는 방법, 자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녀 통장 만들기 준비물
2. 부모 동반 여부?
3. 자녀 청약통장
1. 자녀 통장 만들기 준비물
필요 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방문자(보호자) 신분증
- 자녀 도장
※주의사항
- 모든 자료는 3개월 이내의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 공개
- 방문 전 자녀 도장은 필수
위의 필요 준비물이 모두 완료된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간단히 개설이 가능합니다.
2. 부모 동반 여부?
만 14세 이하 | 만 15세 ~ 19세 |
부모 동반 필수 | 부모 동반 필수 아님 부모가 대신 통장 개설가능 |
만 14세 이하는 반드시 부모님 동반하여 은행에 방문하여야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 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 혼자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혼자 가서 통장 개설이 가능은 하지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으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루 입/출금 가능 금액
은행 창구 인출 | 100만 원 이내 |
체크카드 인출 | 30만 원 이내 |
인터넷 뱅킹 | 30만 원 이내 |
※신규 통장 개설을 하게 성인이라면 언제든지 인출 한도를 풀 수 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청약통장
국민 주택 | - 미성년 기간은 납입회차 24회만 인정 -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순으로 24회까지 금액만 인정 |
민영 주택 | - 미성년 기간은 납입회차 24회만 인정, 전체 납입금액 인정 |
※주의사항
성년 전 가입기간은 최대 2년, 만 19세 미만은 가입기간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즉, 만 1살 때부터 가입을 하나,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나 최대 2년이라는 가입기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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