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출산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 정책'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수, 소급적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2.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수
3. 부모급여 소급적용(+어린이집)
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가정에서 자녀 출산 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고자,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기존 월 30만 원씩 제공되면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2.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수
출산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모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35~70만 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개월 ~ 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2023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제도 확대 시행
3. 부모급여 소급적용
기존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받기 때문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ex) 2022년 7월 출생의 경우
기간 | 지급액 |
2022년 7월 ~ 12월 | 월 30만원 |
2023년 1월 ~ 2023년 6월 | 월 70만원 |
2023년 7월 ~ 2024년 6월 | 월 50만원 |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는? |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 월 35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으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11개월 이전 어린이집 갈 경우
부모급여 | 어린이집 비용 | 실 수령액 |
70만원 | 40만원 | 30만원(현금) |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법 1. 온라인(복지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영유아 카테고리 → 부모급여수당(현금)
방법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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