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한 만큼 월급처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신청 기간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정의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 연말정산 일정, 기간
1. 연말정산 정의
2022년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총 정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결정세액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시킨 금액으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를 비교하여 추징하거나 환급을 결정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은 크게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본인 소득에 대해 연 150만 원 공제 가능
배우자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회 공제 가능
※사실혼은 제외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신청 가능
자녀 공제
만 7~ 만 20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 가능하며 만 7세 미만의 경우 아동 수당과 중복되어 세액공제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3.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2022년 12월 31일) |
연말정산은 12월부터 잘 준비하셔야 세액 감면 혜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족한 감면 혜택,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연말정산이 유리할지를 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 서비스▼
2. 각종 공제 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증빙서류, 세액공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시기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시스템 OPEN 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준비해온 증명자료들을 검토합니다.
근로자의 세액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며, 이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간혹 모든 서비스가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락을 하셔서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4.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023년 3월 10일) |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모두 끝났습니다.
5.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3년 3월 ~) |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세금 '환급' 혹은 '추징'이라는 단호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로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를 잘하신 분이라면 환급을 받아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누락 분 확인 필요시 경정청구제도 진행 (2023년 3월 11일 이후) |
경정청구제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누락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누락된 공제를 다시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미신청자가 개인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7.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
신청하지 못했던 연말정산 환급액을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근로자 스스로 신청과 환급받는 과정으로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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