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주식은 장기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식을 모아준다면 성인이 된 후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만드는 순서>
1. 자녀의 은행 통장 개설
2.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및 준비물
3. 증여세 관련 알아두기
미성년자의 자녀가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투자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법 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부모님)이 직접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1. 자녀의 은행 통장 개설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를 만들기에 앞서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 및 은행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2.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및 준비물
준비물
-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 증명서(상세)
- 본인(혹은 자녀) 도장
※주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준비
- 발급주체는 반드시 자녀 본인
- 서류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식
자녀 통장과 증권계좌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손쉽게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3. 증여세 관련 알아두기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가 개설되고 무작정 큰 금액을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법 상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증여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이 | 증여 가능금액 |
0~9세 | 2천만원 |
10~19세 | 2천만원 |
20~29세 | 5천만원 |
30세 이상 | 5천만원 |
즉, 자녀가 30세 이상의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세라는 세금 없이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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