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선택 → 가족관계 증명서
-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신청하기
- 인쇄 및 저장
STEP. 1
다음 검색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검색될 것입니다.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2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들어오면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STEP. 3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하기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 식별번호(해당) / 추가 정보 확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4
추가 정보 확인 시 부 성명 / 모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하셔야 합니다.
STEP. 5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STEP. 6
① 발급대상자
-본인 혹은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하여 해당자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STEP. 7
③ 일반 증명서 / 상세 증명서 / 특정 증명서
일반 |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 현재 생존자 자녀 사항 |
상세 | 본인을 포함해 부모, 배우자와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 |
특정 | 본인을 포함해 신처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항 |
STEP. 8
④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⑤ 수령방법
직접 인쇄 | 종이 문서로 직접 인쇄 가능 |
전자문서지갑 |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편리하게 저장 가능 |
화면 열람 | 증명서 즉시 열람 가능 |
⑥ 신청 사유
STEP. 9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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