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제교육과 교통카드 기능을 위해 체크카드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서류와 체크카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서류
2. 미성년자 체크카드 사용한도
3. 미성년자(자녀) 통장, 주식계좌 만들기
1.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서류
만 12~13세 (부모님 동행) |
-부모님 신분증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or 상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
만 14세 이상 (부모님 동행x) |
<다음 중 택1> 1.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2.유효기간 내 여권 3.학생증(사진, 이름, 주민번호 포함) |
만 12세 ~ 만 13세 미성년자
-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이 함께 방문
- 부모님 신분증
- 기본증명서(상세, 특정)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 만 18세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유효기간 내 여권/학생증(사진, 이름, 주민번호)
- 법정대리인 방문 : 기본증명서(상세, 특정)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법정대리인)
※주의사항
- 모든 자료는 3개월 이내의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 공개
-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시되어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 지참
위의 필요 준비물이 모두 완료된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체크카드 사용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2세 ~ 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일 결제한도 3만 원, 월 결제한도 30만 원입니다.
만 12 ~ 13세 | 일 3만원 / 월 30만원 |
만 14세 이상 | 법적 결제한도 해제 |
※참고사항
-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동의 아래 결제 한도 해제 가능
- 체크카드 신청 시 작성 번호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 발송
3. 미성년자(자녀) 통장, 주식계좌 만들기
미성년자(자녀) 통장 만들기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만들 때 함께하면 좋은 것 중 하나는 자녀 통장과 주식계좌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만들기 전 자녀만의 통장을 만들어 자녀에게 경제적 학습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방법▼
미성년자(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자녀를 위한 용돈이나 세뱃돈 혹은 추가적인 자금이 생겼을 시 자녀를 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자녀를 위해 주식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국외 우량주 주식을 통해 장기투자는 후에 자녀가 성인인이 되어서 큰 경제 적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가 우량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 방식은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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