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서 의료비는 매우 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 공제 및 공제율(+몰아주기)
3. 출산, 난임, 안경 공제방법
1.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당해 기간 동안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
의료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게 소득이나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양가족 모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지출된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랜즈 구입(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기관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
- 의료기간에서 지출반 스케일링, 틀니, 보철 등 비용
- 라식, 라섹수술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교정비
- 의료비 제외대상
-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금액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반 비용
-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자, 보조기
-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이용 비용
-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18세 미만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지출대상 | 공제율 | 한도 |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30% | |
난임시술비 | 20%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예시
- 연봉 5,000만 원
- 병원비 200만 원
- 연봉의 3% →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 세액공제
- 50만 원의 15%인 75,000원 환급 가능(난임치료 30%)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를 할 경 세율 구간이 더 낮아져 환급 액수가 많음
3. 출산, 난임, 안경 비용처리
- 출산비용의 경우
-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처리를 등록하나 간혹 전산처리가 안되었다면 산후조리원으로 연락하여 지난 영수증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의 경우
-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간혹 제외되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 요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의 경우
-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출 서류
공제항목 | 서류 | 발급처 |
안경, 렌즈 |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 영수증 | 안경 구입처 |
보청기 |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 영수증 | 판매처 및 구입처 |
장기요양 | 장기요양에 대한 납부 확인서 | 요양 기관 |
의료기기 | 판매자,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 | 판매처 및 구입처 |
전문의 처방전 | 병원 | |
난임시술비 |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 병원, 약국 |
병원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납비 확인서 | 병원, 약국, 국세청 |
의료비 명세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상세) | 사용처 |
특례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특례대상자 증명 서류 | 의료 기관,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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