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연도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율은 아마도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유형과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카드사용 공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유형
2. 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3. 카드 사용 꿀팁
1. 소득공제 유형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특별소득공제
- 공적연금료 등
-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 공제, 주택 저축, 신용카드(직불금, 선불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공연, 미술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의 지출로 기타 소득공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기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신용카드(직불, 신용,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액수에 재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공제율의 경우 지난해 사용액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0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20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5% 이상 증가한 190만 원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 | 공제한도 |
1,500만원 미만 | 총 급여의 20% |
1,500만원 ~ 7,000만원 | 연간 300만원 |
7,000만원 ~ 1.2억원 | 연간 250만원 |
1.2억원 초과 | 연간 200만원 |
공제 한도의 경우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총급여인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낮습니다.
사용항목 | 공제율 |
신용카드 | 1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20% |
공연, 공연, 미술관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7.1~12.31 사용분) |
40% (80%) |
사용 항목에 따라 공제를 받은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일 시 전동시장, 대중교통, 전년 대비 소비증가에 따른 문화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 꿀팁!
① 연 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② 신용카드는 고정비 할인카드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변동비 결재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③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시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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