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중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정의
⊙연말정산이란?
1년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둬들인 개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절차
⊙부양가족 소득공제란?
소득세 산출 과정에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된 비용을 고려하여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로서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부양가족을 공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 의료비, 각종 생활비 등을 공제받음으로써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위한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 본인: 소득, 나이 등 관계없이 150만 원 공제가능
- 배우자: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시 150만 원 공제가능
- 직계비속: 입양자를 포함하며 만 20세 이하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시 150만 원 공제가능
-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하는 기준으로, 만 20~60세 이하라면 150만 원 공제 가능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인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하 |
|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해당 년도 기준) |
|
수급자 등 | o | x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 없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아동 |
추가공제 |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공제가능
- 경로우대: 70세 이상으로 100만 원 공제 가능
- 부녀자: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100만 원 공제가능
구분 | 공제여건 | |
경로우대 | 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인 입양이나 친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불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의,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부합하는 혜택이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신청하여 따듯한 공제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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