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좀 더 빠른 은퇴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조기노령연금)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4가지)
1. 본인이 직접신청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3. 조기노령연금 연령 충족
4.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1. 본인이 직접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라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내방 청구 시에는 별도의 청구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사 담당자와 상당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몇 가지 신청서류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보다 좀 더 일찍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즉,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3. 조기노령연금 연령 충족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일찍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은 원래 만 64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한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이보다 빠른 1970년생 59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신다 하면 원래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출생연도 | 조기수급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55세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4.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조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꼭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정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연도 근무 월 수로 나누어 총 2,861,091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①사업소득금액+②근로소득금액)÷③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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