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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 세금 절약 TIP!!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 4.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분명히 간이과세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본인이 간이과세인지도 몰랐다가 뒤늦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기준

 

1.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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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라면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 공급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대의 기준 액수가 8,000만 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입세액 공제
신규 사업자 x x
작년 매출 4,800만 원 미만 x x
작년 매출 4,800 ~8,000만원 미만 o o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물건 등의 구입목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에 포함되지 못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주로 소규모사업자로서 소비자를 상대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 ~ 4%로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급대가(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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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 및 임대업, 금융 관련 서비스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미만
(부동산입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또는 지역 해당
부가가치세
세율
1.5% ~ 4% 적용 10% 적용
납부면제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과세기간 1.1 ~ 12.31 1.1 ~ 6.30 / 7.1 ~ 12.3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직전연도 매출 4,800 ~ 8,000만원인 경우 다음해 7.1일 부터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1일 부터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x0.5% 공제 매입가액x10% 공제
부가세환급 불가 가능
신고납부 1.1 ~ 1.25 1.1 ~ 1.25 / 7.1 ~ 7.25
예정신고여부 7.1 ~ 7.25 없음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광업
  2. 제조업(과자, 방앗간, 양복점은 제외)
  3.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4.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5.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 부동산 매매업
  7. 부동산 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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