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1 간이과세자 기준 : 세금 절약 TIP!!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분명히 간이과세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본인이 간이과세인지도 몰랐다가 뒤늦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라면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 공급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대의 기준 액수가 8,000만 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