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청약 지원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대상조건 4가지
- 소득 및 자산 조건
- 선정방법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나의 집을 마련하고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제도이며, 평생에 단 1번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7% 이내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2. 대상조건 4가지
STEP. 1
주택, 분양권, 상속, 증여 등 과거에 한 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주택을 소유했어도 혼인 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세대원 누구라도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STEP.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했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 면적 별로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 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 및 부산 |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국민주택 모든면적 |
600 |
STEP.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 5년이라는 기준은 <365일 x 5년>이 아니라
납부 연차 | 납부한 달 |
1년 차 | 2018년 1 ~ 5월 납부 |
2년 차 | 2019년 1 ~ 12월 납부 |
3년 차 | 2020년 4, 7, 8월 납부 |
4년 차 | 2021년 3월 납부 |
5년 차 | 2022년 5 ~ 11월 납부 |
위의 표처럼 예를 들어, 5년 차 동안 불 규칙적으로 납부하셨어도 5년 기준이 충족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만 소득이 있어 5년 동안 납부하였어도, 청약자가 무직일 경우 1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STEP.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반드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을 하거나 한 부모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명시된 자녀를 말하는 것)
※ 위의 4가지 기준에 앞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자녀가 없더라도, 민영아파트 기준 60㎡ 이하 면적에 한해 미혼인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9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을 적용
자산기준
부동산 | 자동차 |
215,500,000원 이하 | 34,960,000원 이하 |
-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 포함
4. 선정방법
선정방법에 대해서 특히 대부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서 배정합니다.
우선공급 | 기준 소득자 130% 이하에게 총 공급물량의 50% 배정 |
일반공급 | 상위 소득자 130 ~160% 에게 나머지 물량 20% 배정 |
추천 | 소득요건 미반영 30% 배정 |
①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총 공급물량의 50% 내에서 선정하며, 경쟁이 있을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우선 공급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은 일반공급물량 20% 내 경쟁에서 다시 포함되어 추첨합니다.
③ 나머지 30%는 아래 조건을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조건>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 신청자
- 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같은 소득 내에서의 선정 기준
같은 소득기준 내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공급대상자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 추첨 확률이 더 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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