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금액, 방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신청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30인 미만 고용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적 제도입니다.
즉,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힘이 되고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감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노동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뜻하며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은 제외입니다.
※30인 미만이지만 지원대상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제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은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월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하며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0일 미만의 경우는 미지원, 10일 ~ 22일 이상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바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 지급)
5. 지원금 신청 방법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 거주 또는 근무하는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를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바로가기▼
해당 사업주는 해당 사항에 가입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서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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