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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26.

실업상태 중인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복지 제도를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지급대상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액수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신청

1. 지급대상

  • 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가입자
  • 정당한 퇴직사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수급자격 / 구직신청 인정 신청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신청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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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수급 불가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2. 회사 기밀 누설, 공금횡령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3. 법률이나 형법 등의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접속
워크넷접속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신청관리] 선택하신 후 [구직신청]을 들어가 주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go.kr

 

2. 고용보험 동영상 신청하기

온라인시청
온라인시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개인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주시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동영상 시청]을 선택하셔서 시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3.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기

고용노동청찾기
고용노동청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을 수료하셨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 센터를 2주(14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 센터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신청서
수급자격신청서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검색 후 방문하셨다면 센터 내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교육 및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 날짜의 경우 교육 및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고용센터에서 통보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액수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설명회장
실업급여설명회장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는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대략적으로 개인마다 100~600만 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 하한액과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1일 기준 최소 60원 ~ 최대 66,0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예를 들어,

50세 미만 / 2년 근무 / 약 300만 원 월급의 경우라 가정한다면 1일 기준 6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즉, 6만 원 x 150일 = 900만 원 수령 가능

 

가입기간/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받는 기간

1.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중도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급여가 며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이 소멸됩니다.

 

2. 고용 기간 가입50세 기준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액수를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
실업급여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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