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국가적 복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받아서 좀 더 윤택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산정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액 169만 원 이하인자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액 270.4만 원 이하인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예외
▶위 특수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수급대상 예외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분들 해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소득과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개인, 국민),
- 일반재산 : 집값,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보험, 증권
단, 기초생활급여, 장애 수단, 장애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근로장려금은 소득 평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하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최대 수령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최대 301,500원 | 최대 483,000원 |
기초연금 산정방법
▼자동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가능▼
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셋.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수 혹은 국민연금공단(1335) 국번 없이 전화)
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csa.nps.or.kr/main.do에서 접수 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전, 원세 계약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③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 제출
④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제 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신청서
- 접수 혹은 방문 접수 시 제공
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대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은 대한민국 노인 중 70%가 수급 가능한 국민 복지입니다.
금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격만 적합하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혹은 나의 가족이 먼저 알아보고 챙겨야만 하는 혜택입니다.
★함께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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