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분명히 간이과세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본인이 간이과세인지도 몰랐다가 뒤늦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라면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 공급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대의 기준 액수가 8,000만 원입니다.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자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공제 |
신규 사업자 | x | x |
작년 매출 4,800만 원 미만 | x | x |
작년 매출 4,800 ~8,000만원 미만 | o | o |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물건 등의 구입목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에 포함되지 못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규모사업자로서 소비자를 상대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 ~ 4%로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급대가(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 8,0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 및 임대업, 금융 관련 서비스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 | |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미만 (부동산입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또는 지역 해당 |
부가가치세 세율 |
1.5% ~ 4% 적용 | 10% 적용 |
납부면제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과세기간 | 1.1 ~ 12.31 | 1.1 ~ 6.30 / 7.1 ~ 12.31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직전연도 매출 4,800 ~ 8,000만원인 경우 다음해 7.1일 부터 |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1일 부터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x0.5% 공제 | 매입가액x10% 공제 |
부가세환급 | 불가 | 가능 |
신고납부 | 1.1 ~ 1.25 | 1.1 ~ 1.25 / 7.1 ~ 7.25 |
예정신고여부 | 7.1 ~ 7.25 | 없음 |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과자, 방앗간, 양복점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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