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 측을 위한 혜택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로 홈페이지 자동계산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기준
2. 차상위계층 기준 자동계산산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들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지정하여 사회적 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서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혜택. 0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알아보기>
📌 혜택.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알아보기>
📌 혜택. 2 노인기초연금수령 <알아보기>
📌 혜택. 3 공공임대아파트 <알아보기>
그러나 중위소득은 50% 이하일 수 있지만 개인재산 재정이 기준이상일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1인 기준 소득이 1,944,812원이었기 때문에 중위 소득의 경우 50%인 972,406원 이하로 측정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중위소득은 변경되며 상승하고 있으며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약 80%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가구 별 기준 중위소득 50% 액수입니다. 1인가구는 1,038,946원이며 4인가구 2,700,482원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소득액 기준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나눌 때 소득평가액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욱 쉽게 자동계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자동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적합한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동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하시고 질문지에 맞는 선택지를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정보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근로소득의 합을 말하고 있으며 월에 얼마를 보수로 받았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당해 연도 즉 신청기간 전 연도의 소득정보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정보 입력란에서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그리고 자동차 가액까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격 산정방식은 중고차를 구입하였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기준표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정보를 확인한 후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차 본인이 확인이 어렵다 느낄 수 있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직접 본인 신분증 조회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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