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2년간 예비군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으나, 2022년부터 시작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예비군 연차
- 예비군 훈련기간
- 입영 및 퇴소 시간
- 조기퇴소 방법
◈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or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or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동원, 예비군 → 모바일앱, 전자우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1. 예비군 연차
예비군 훈련은 총 8년 차까지 있으며 전역한 년도는 0년 차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 1년 차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22일에 전역한 예비군이 있다면 2022년부터 1년 차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022년 1월 3일에 전역한 예비군이 있다면 2023년부터 1년 차로 인정됩니다.
1~4년 차
- 동원훈련 2박 3일(28시간) or 4일 출퇴근으로 진행
- 학생 예비군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대체 진행
5~6년 차
-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각각 8시간,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인정
7~8년 차
사실상의 훈련은 없지만, 연락망만 유지하고 이전 예비군에서 훈련받지 않은 부분이 있을 시 보충 훈련
2. 2022년 군별 훈련기간
■ 병무청은 2022년 6월 20일 ~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 부사관은 1~6년 차, 병은 1~4년 차가 해당됩니다.
■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 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4곳
-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훈련 시 참고사항
- 입영시간부터 많은 예비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부터 인원 파악까지 오전에 시간이 모두 수행되며 훈련은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 훈련을 받으시다가 시간별 조기 퇴소 해당자들은 훈련교관이 따로 파악해 이동합니다.
- 이수증이 필요한 사람은 당일 받을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 여비는 보통 다음날 입금됩니다.
- 군복이 맞지 않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각 부대에서 군복을 빌려줍니다.
3. 입영 및 퇴소 시간
■ 육군과 해군, 공군은 입영시간은 상이하며 퇴소 시간은 18:00시로 동일합니다.
4. 조기퇴소 방법
■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 처리 대상 예비군(지역 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 처리
- 20년도 예비군 원격교육 수강 시 - 2시간 차감
- 21년도 예비군 원격교육 수강 시 - 2시간 차감
- 헌혈증 연도별 - 각 1시간 차감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훈련부대의 거리가 100km 이상 - 1시간 차감
※조기퇴소 시 참고사항
- 원격교육 이수증은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각 부대에서 파악
- 헌혈증을 소지 중이라면 제출하면 되고, 분실 시 인터넷에서 헌혈기록 확인 가능
- 100km 이상 거리 차이는 부대에서 조사 후 인원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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