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기 전 수화물 혹은 기내 반입 가능한지 긴가민가 할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비행기 수화물 반입 금지물품(생활용품, 음식물, 액체류, 전자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활용품 수화물 규정
2. 음식물 수화물 규정
3. 액체류 수화물 규정
4. 전자기기 수화물 규정
1. 생활용품 수화물 규정
비행기 탑승 전 본인의 짐을 기내 들고 타거나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내 탑승: 기내 탑승 시 본인의 주머니, 가방 등에 짐과 함께 탑승하는 것입니다.
- 위탁수화물: 비행기 탑승 전 짐을 따로 부치는 경우로서 하차 후 따로 찾는 과정입니다.
- 칼의 경우 크기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작은 커터칼이나 면도기 정도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6cm가 넘는 칼의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보통,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작은 색종이칼 등이 기내 반입 금지물품입니다.
- 라이터는 폭발 위험으로 기내 및 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 발화성 혹은 인화성물질 등의 폭발 위험이나 화제 위험이 높은 물품은 비행기 자체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폭죽이나 바비큐 숯, 페인트 등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톱깎이이나 면도기 정도는 기내반입도 가능합니다.
- 토치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단, 연료가 분리되어 가스가 없는 상태라면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골프채는 기내반입이 금지됩니다. 크기도 크기 때문에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무기로서 사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 유리, 도자기, 보석, 현금 등의 귀중품은 기내에 반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행용 가방이 분실되면 찾을 수 있지만 가방 속 귀중품은 분실 시 찾기 어렵습니다.
2. 음식물 수화물 규정
- 보통 액체 및 국물이 있는 음식물의 경우 100ml 이내 용기가 최대 가능합니다. 100ml 용기의 크기는 보통 소주잔 2개의 용량입니다.
- 술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수화물의 경우 술의 도수에 따라 반입 기준이 상이합니다.
- 상비약, 처방약등의 경우 액체류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단, 100ml 용량 내외라면 기내도 가능합니다.
3. 액체류 수화물 규정
- 액체류는 대부분 위탁수화물로 보내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기내반입 100ml 기준인데 100ml 용기라면 상당히 작습니다.
- 락스, 파마약, 표백제 등의 위험 액체는 기내 및 수화물 반입 금지입니다.
- 에프킬라, 스프레이 등의 폭발 및 화제 위험 물품은 비행기 반입 금지입니다.
4. 전자기기 수화물 규
-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가 가장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오히려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입니다.
-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면동기 등의 소형 전자기기는 폭발 시 기내에서도 충분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오히려 위탁수화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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